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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해고 등과 같이 비례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차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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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유 및 기준 등과 관련해서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해고 등과 같이 비례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차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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