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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권휴직이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부당한 경우 그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2.18,2003다630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휴직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급여를 청구할수 있나요
- 답변
직권휴직이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부당한 경우 그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2.18,2003다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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