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상속인이 그 말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상속인이 그 말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말소 청구는 상속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청구원인이 피고가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라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