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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후견인이 식물인간으로 의식이 불명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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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후견인이 식물인간으로 의식이 불명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의식불명과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피성년후견인이 된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은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피성년후견인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해 피성년후견인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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