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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공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있나요
- 답변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공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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