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그 소속 그룹 차원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구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2003다52456, 2005.05.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 답변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그 소속 그룹 차원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구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2003다52456, 2005.05.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있나요 (0) | 2022.12.23 |
---|---|
취업규칙이란 명칭이 아니어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2.23 |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로자의 동의로 볼수 있는지 (0) | 2022.12.23 |
회사 체육행사 중 발생한 폭행에 있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0) | 2022.12.23 |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령할 수 있나요 (0) | 2022.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