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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2001다63599,2004.2.12)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합니다.( 1994.05.10, 대법 93다 3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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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명칭이 아니어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2001다63599,2004.2.12)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합니다.( 1994.05.10, 대법 93다 3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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