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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여직원에게만 커피를 타게 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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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여직원에게만 커피를 타게 합니다


- 답변
특정인에게 무조건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을 하는 것이 직장예의에 벗어나는 여성비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성적 언동이 아님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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