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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정인에게 무조건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을 하는 것이 직장예의에 벗어나는 여성비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성적 언동이 아님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직원에게만 커피를 타게 합니다
- 답변
특정인에게 무조건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을 하는 것이 직장예의에 벗어나는 여성비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성적 언동이 아님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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