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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퇴직금을 수령하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해고가 무효가 되면 반환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달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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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을 수령하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해고가 무효가 되면 반환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달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유보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수령시 이의를 유보했다는 자료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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