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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하다 최근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기간에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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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하다 최근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기간에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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