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하다 최근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기간에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을 수령하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해고가 무효가 되면 반환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달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0) | 2022.12.24 |
---|---|
직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어 휴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휴업기간 중에는 직장에서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0) | 2022.12.24 |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을 하고 있으나 해고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요? (0) | 2022.12.24 |
공사장에서 출근한 날에만 일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가요? (0) | 2022.12.24 |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근로일수가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0) | 2022.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