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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유보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수령시 이의를 유보했다는 자료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해고가 무효가 되면 반환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달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유보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수령시 이의를 유보했다는 자료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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