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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선원법 제52조 제3항) 선원의 가족에게 지급해도 임금지급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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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본인의 가족에게 급여를 부쳐달라고 할 경우 그 가족에게 주어도 괜찮은 건가요?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선원법 제52조 제3항) 선원의 가족에게 지급해도 임금지급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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