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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자녀가 일반 양자로 입양을 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사망하면 나의 부모님의 재산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아내가 대신 상속하고 입양간 자녀는 상속권이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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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녀가 일반 양자로 입양을 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사망하면 나의 부모님의 재산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아내가 대신 상속하고 입양간 자녀는 상속권이 없나요.


- 답변
일반 입양의 경우에 양자와 종래의 친족관계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양자간 자녀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이후에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사망하면 양자간 자녀는 어머니와 같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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