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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언니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언니는 남편과 아이들을 두었는데, 제가 실종선고를 신청해도 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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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언니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언니는 남편과 아이들을 두었는데, 제가 실종선고를 신청해도 될까요.


- 답변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으로 부재자의 배우자, 추정상속인, 부재자의 사망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사람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다라 상속지분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10. 10. 선고 86스20 판결). 사안의 경우 후 순위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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