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양자라도 법적으로는 자식으로 인정되는 것으므로 육아휴직의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자를 키우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양자라도 법적으로는 자식으로 인정되는 것으므로 육아휴직의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휴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가요? (0) | 2023.02.14 |
---|---|
육아휴직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0) | 2023.01.18 |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0) | 2022.12.27 |
휴직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가요? (0) | 2022.12.08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0) | 2022.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