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반 입양의 경우에 양자와 종래의 친족관계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양자간 자녀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이후에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사망하면 양자간 자녀는 어머니와 같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일반 양자로 입양을 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사망하면 나의 부모님의 재산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아내가 대신 상속하고 입양간 자녀는 상속권이 없나요.
- 답변
일반 입양의 경우에 양자와 종래의 친족관계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양자간 자녀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이후에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사망하면 양자간 자녀는 어머니와 같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 (0) | 2022.07.15 |
---|---|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 유증 받은 자는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언니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언니는 남편과 아이들을 두었는데, 제가 실종선고를 신청해도 될까요. (0) | 2022.07.15 |
후견인이 식물인간으로 의식이 불명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반드시 상속에 유리하기 위해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인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