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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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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에게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체결 거부 사유를 꼭 말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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