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채권자가 집행관의 압류금액 및 매각대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란 무엇인가요.
- 답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채권자가 집행관의 압류금액 및 매각대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채권부담금 중 퇴직연금 가입시 경감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경감되는지 궁금합니다. (0) | 2023.01.10 |
---|---|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우선특권(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0) | 2022.12.28 |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무엇인가요. (0) | 2022.12.28 |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의 배당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12.28 |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