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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농지를 양수한 사람도 농지를 임대한 임대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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