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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하급심법원은 "오랜 기간동안 음식점영업장소로 사용되어온 점포를 임차하면서 직접 임대인에게 시설비조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인은 그 금원을 가지고 시설을 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향후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스스로나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그 수수명목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음식점영업장소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유익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선고 83가합7505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유익비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있는데, 이를 유익비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하급심법원은 "오랜 기간동안 음식점영업장소로 사용되어온 점포를 임차하면서 직접 임대인에게 시설비조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인은 그 금원을 가지고 시설을 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향후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스스로나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그 수수명목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음식점영업장소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유익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선고 83가합7505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유익비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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