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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이사를 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나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저당권자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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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사를 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나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면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대항요건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이사를 한 것만 가지고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취득한 것이고 먼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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