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원룸에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반응형
- 질문

원룸에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월세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는 약정한 차임에 대하여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사례에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부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