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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택을 같이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서 단독으로 같이 상속 받은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머니가 수령하고 있는 차임에 대하여 권리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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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택을 같이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서 단독으로 같이 상속 받은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머니가 수령하고 있는 차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의 부동산을 각 5분의3, 5분의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 또한 공유 부동산 임대행위는 관리행위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본문 참조,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단독으로 임대한 행위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수령하는 차임 중에 자녀분의 지분에 대하여는 자녀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493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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