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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세주었는데, 실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무관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래의 세입자로부터 임차받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를 내준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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