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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여름철 갑작스런 폭우로 임차 주택이 파손되어 세입자가 임차목적물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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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여름철 갑작스런 폭우로 임차 주택이 파손되어 세입자가 임차목적물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임차 주택이 폭우로 파손되어 더 이상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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