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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임차인이 잔존부분만으로도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일부가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어 세입자가 더 이상 임차한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임차인이 잔존부분만으로도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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