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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의 일부가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어 세입자가 더 이상 임차한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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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의 일부가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어 세입자가 더 이상 임차한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임차인이 잔존부분만으로도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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