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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당해 상가건물을 양수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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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당해 상가건물을 양수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상가건물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1996.11.22, 선고, 96다38216, 판결 참조). 따라서 보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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