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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 다만,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입니다(대법원 2006. 1. 13. 2005다640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 다만,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입니다(대법원 2006. 1. 13. 2005다64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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