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 제1항). 다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도 보증금이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기만 하면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 제1항). 다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도 보증금이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0) | 2022.12.30 |
---|---|
상가임차인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요. (0) | 2022.12.30 |
상가건물임차인의 입장에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임대차가 보장되는데,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릴 수는 없나요? (0) | 2022.12.30 |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에 포함되나요. (0) | 2022.12.29 |
상가건물 세입자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