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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차인의 입장에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임대차가 보장되는데,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릴 수는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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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차인의 입장에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임대차가 보장되는데,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릴 수는 없나요?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라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동법 제11조에 따라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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