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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고도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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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고도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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