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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일부가 양도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부에 대해서는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과 함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일부가 양도되어 다른 사람과 공동임대인이 되었는데,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일부가 양도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부에 대해서는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과 함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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