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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점포를 인수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여 시설한 부분만을 원상회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전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점포를 명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점포의 원상회복 범위에 관해 전 임차인이 건물주인인 임대인에게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점포인수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점포를 인수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여 시설한 부분만을 원상회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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