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이 됩니다.(민법 제639조 참조) 이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민법 제635조 참조)로써, 정해진 약정기간이 없으며 언제라도 서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가 자동연장되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이 됩니다.(민법 제639조 참조) 이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민법 제635조 참조)로써, 정해진 약정기간이 없으며 언제라도 서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거소란 무엇인가요? (0) | 2022.12.30 |
---|---|
소유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2.30 |
건물주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전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점포를 명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점포.. (0) | 2022.12.30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일부가 양도되어 다른 사람과 공동임대인이 되었는데, 차임의 연체를.. (0) | 2022.12.30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고도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0) | 2022.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