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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인 남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배우자인 아내는 그 결격자인 남편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04조 제3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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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아들인 남편이 시아버지의 유언을 하시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경우 며느리인 저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인 남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배우자인 아내는 그 결격자인 남편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04조 제3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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