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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임차인은 증액된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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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임차인은 증액된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정한 조건하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을 허용하나(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전에 체결된 계약대로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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