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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임차인은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므로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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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임차인은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므로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하고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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