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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하고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임차인은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므로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하고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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