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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정한 조건하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을 허용하나(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전에 체결된 계약대로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임차인은 증액된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정한 조건하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을 허용하나(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전에 체결된 계약대로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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