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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은 1번 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2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낙찰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1번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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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은 1번 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2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낙찰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1번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부속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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