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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따라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15. 자2001스38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죽은 것을 분명히 안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포기 신고 한 것은 적법한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따라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15. 자2001스38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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