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심판에 대한 재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재심소송을 재산상속인들이 받아서 진행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0) | 2023.01.03 |
---|---|
어머니께서 기여분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기여분도 제가 상속받 수 있나요. (0) | 2023.01.03 |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빼야 하나요. (0) | 2023.01.03 |
피상속인이 죽은 것을 분명히 안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포기 신고 한 것은 적법한가요. (0) | 2023.01.03 |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