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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이 유류분의 반환대상으로 증여와 유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여분은 유류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산정에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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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빼야 하나요.
- 답변
민법이 유류분의 반환대상으로 증여와 유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여분은 유류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산정에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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