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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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