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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를 대신해 동의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 제3항). 이때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피성년후견인이 교통사고가 나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이때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를 대신해 동의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 제3항). 이때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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