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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사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회사운영자로서 골치가 아픕니다. 요구조건을 들어보니 말도 안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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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회사운영자로서 골치가 아픕니다. 요구조건을 들어보니 말도 안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01.21. 선고 91누5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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