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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노동조합의 결의는 없었지만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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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의 결의는 없었지만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지요?


- 답변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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