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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0조 제3항, 제93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피한정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0조 제3항, 제9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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