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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모두 다녀 왔는데,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혼자 할 수는 없나요.
- 답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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