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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던 구 민법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근친혼이 아니라면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과도 결혼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던 구 민법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근친혼이 아니라면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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